민간단체 대북지원 정상화와 대북 수해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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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30 11:53 조회2,031회 댓글0건본문
< 민간단체 대북지원 정상화와 대북 수해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
통일부는 북한 취약계층과 수해주민들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 보다 폭넓고 지속적인 승인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부 대북정책의 악세사리(Accessory)가
아닙니다’
지난 7월 29일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 반출과 2개 지원 단체의 북한방문에 대한 통일부의 승인조치가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의 계기가 되어 이후 지속적이고 보다 폭넓은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국내 57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 회장 인명진 목사))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 민간단체의 지원물자 반출 승인이 이루어진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러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지원 계획은 여전히 승인이 보류되고 있으며 향후 승인 여부조차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북민협>은 한 달이 지나도록 또다시 대북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북민협>이 지난 6월 20일에 신청하였지만 두 달 넘게 보류되고 있는 북한 황해도와 평안도 어린이 6만 여명에 대한 지원물자(밀가루 1,000톤 / 및 옥수수 1,200톤 / 분유 16톤)에 대한 반출승인을 지체없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은 정치를 모릅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 인도지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북민협>의 이번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던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북한의 취약계층 특히 영양상태가 열악한 북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으로 이는 우리 정부가 밝히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의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북민협>의 승인신청을 계속 보류하는 이유가 ‘식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약계층 영양개선의 핵심 품목이며 정부가 제시한 분배투명성 확보 기준을 충족한 기초 식량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품목(빵, 분유, 의약품)만으로 지원품목을 한정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한 인도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조차도 2012년까지 매년 북한 어린이들과 수재민에 대한 식량(밀가루 등)지원은 지속적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2011년 밀가루 3,800여톤 지원 / 2012년 밀가루 1,000톤 지원)
둘째, 여전히 승인이 지체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에 대해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지속적인 승인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10여개 이상의 단체가 물자 반출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이 단체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물자 또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물자로서 이전 5개 단체가 지원한 물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승인 여부조차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정부 대북정책의 악세사리(Accessory)가 아니며, 당국간 협상의 카드도 아닙니다. 민간단체들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 투명성에 대한 나름의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진정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정치적 판단과 일방적인 잣대로 규제하거나 관리하려 들지 말고 민간단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상호 신뢰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 축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대북지원 민간단체에게 북측은 일부지역에 대한 긴급 수해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수해피해가 적다고는 하지만 몇몇 지역은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국제 NGO들의 수해 지원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아직 국내 민간단체들의 수해지원은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임에도 2개 민간단체의 수해지원 계획에 대해 통일부는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민간단체와 종교계의 수해지원을 정부는 우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북민협>은 당장 별도의 수해지원을 추진하기에 앞서 현재 보류되고 있는 북한 어린이지원 물자를 수해지역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해지원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통일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북한의 어린이들과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과 의약품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이 한반도의 더 큰 평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전면 정상화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을 앞당기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결정을 촉구합니다.
2013년 8월 30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통일부는 북한 취약계층과 수해주민들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 보다 폭넓고 지속적인 승인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부 대북정책의 악세사리(Accessory)가
아닙니다’
지난 7월 29일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 반출과 2개 지원 단체의 북한방문에 대한 통일부의 승인조치가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의 계기가 되어 이후 지속적이고 보다 폭넓은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국내 57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 회장 인명진 목사))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5개 민간단체의 지원물자 반출 승인이 이루어진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러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지원 계획은 여전히 승인이 보류되고 있으며 향후 승인 여부조차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북민협>은 한 달이 지나도록 또다시 대북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북민협>이 지난 6월 20일에 신청하였지만 두 달 넘게 보류되고 있는 북한 황해도와 평안도 어린이 6만 여명에 대한 지원물자(밀가루 1,000톤 / 및 옥수수 1,200톤 / 분유 16톤)에 대한 반출승인을 지체없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은 정치를 모릅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 인도지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북민협>의 이번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던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북한의 취약계층 특히 영양상태가 열악한 북한 어린이에 대한 지원으로 이는 우리 정부가 밝히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의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북민협>의 승인신청을 계속 보류하는 이유가 ‘식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약계층 영양개선의 핵심 품목이며 정부가 제시한 분배투명성 확보 기준을 충족한 기초 식량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품목(빵, 분유, 의약품)만으로 지원품목을 한정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한 인도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조차도 2012년까지 매년 북한 어린이들과 수재민에 대한 식량(밀가루 등)지원은 지속적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2011년 밀가루 3,800여톤 지원 / 2012년 밀가루 1,000톤 지원)
둘째, 여전히 승인이 지체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에 대해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지속적인 승인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10여개 이상의 단체가 물자 반출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이 단체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물자 또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물자로서 이전 5개 단체가 지원한 물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승인 여부조차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정부 대북정책의 악세사리(Accessory)가 아니며, 당국간 협상의 카드도 아닙니다. 민간단체들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 투명성에 대한 나름의 책임 있는 판단에 따라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진정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정치적 판단과 일방적인 잣대로 규제하거나 관리하려 들지 말고 민간단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상호 신뢰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 축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대북지원 민간단체에게 북측은 일부지역에 대한 긴급 수해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수해피해가 적다고는 하지만 몇몇 지역은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국제 NGO들의 수해 지원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아직 국내 민간단체들의 수해지원은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임에도 2개 민간단체의 수해지원 계획에 대해 통일부는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민간단체와 종교계의 수해지원을 정부는 우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북민협>은 당장 별도의 수해지원을 추진하기에 앞서 현재 보류되고 있는 북한 어린이지원 물자를 수해지역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해지원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통일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북한의 어린이들과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과 의약품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이 한반도의 더 큰 평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전면 정상화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을 앞당기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결정을 촉구합니다.
2013년 8월 30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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