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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임금 인상 5%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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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9-14 09:08 조회1,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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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합의서 체결 요청해와.. 기존 300달러 인상안 철회한 듯 
 
 2009년 09월 11일 (금) 10:37:15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제시했다. 기존 월 300달러 임금인상 요구안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오전 일일브리핑을 통해 "어제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금년도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종전과 같은 5%로 하자는 안을 합의서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인상이 된다. 이는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같은 인상된 임금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도 10월 31일까지 적용된다"면서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와같은 임금인상안을 우리측에 제시해 오면서 조속히 합의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5% 인상안이 체결되면 "아직까지 지불되지 않았던 8월분 임금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임금은 5% 인상안 토대로 지불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개성공단 임금을 300달러로 종전의 4배로 인상해야한다고 요구해 온 바 있어 '종전과 같은' 인상률 제시가 이런 요구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북한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이 제시한 합의서 안에는 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북측이 기존에 제시했던 임대료 5억달러나 개성공단 임금 300달러  인상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임대료 및 임금 인상 관련 기존 주장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현재 단계에서 북한이 제시했던 임대료 5억달러, 임금 300달러 등에 대해서는 철회하거나 변경한 것인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북측 아태위의 공동보도문에서 개성공단 활성화 등이 전격 합의된 이후 북측이 12.1조치 해제에 이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도 남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 개성공단 활성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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