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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출입.체류 제한조치 9.1부터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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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9-01 09:08 조회1,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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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지구는 “관광 중단 조건에서 건물관리인력만 출입" 
 
 2009년 08월 31일 (월) 12:19:02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내달 1일부터 북측이 제한한 '출입.체류 제한조치(12.1조치)'가 대부분 정상화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일일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내일 9월 1일부터 남북육로통행 및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 체류 인원을 지난해 12월 1일 이전 상태로 정상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2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서 남측 인원에 대한 출입 및 체류제한 조치를 원상태로 회복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9월 1일부터 정상화되는 지역은 대부분 개성공단이며, 금강산 지역은 관광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이후 상황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개성공단 출.입경의 경우 현재 총 6회(3회 출경. 3회 입경) 통행에서 총 23회(12회 출경, 11회 입경)로 정상화된다. 구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3차례씩 이뤄지는 출경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2차례 출경으로 늘어나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3차례씩 이뤄지는 입경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차례로 변경된다.

매회별 250명, 150대로 묶여 있던 인원.차량제한과 880명으로 제한했던 상시체류인원도 9월 1일부로 해제된다.

상시체류인원과 관련 천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체류인력은 입주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인력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정비를 통해 지난 금요일(28일)부터 변경된 출.입경 시간표에 맞춰서 9월 1일 이후 육로 방북자 입.출경 신청을 현재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직원을 복귀시킬 계획이지만,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과 화물열차 운행은 아직까지 "필요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주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금강산 지구 출.입경의 정상화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40여명의 체류 수준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등 금강산 지구 내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만 이뤄진다.

천 대변인은 "현재 관광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1일 통행횟수를 몇 회로 할 지 등은 사업자 및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해서는 "재개여부와 재개 시점 등은 물동량 이라든가 구체적인 수요 등을 파악해서 사업자인 코레일 등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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