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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도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북 파병 정당화 빌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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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4 16:27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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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러 조약 채택에 합의·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러 조약 채택에 합의·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조·러조약)을 11일 비준했다고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일(현지시각) 조·러조약에 비준한 터라, 비준서만 교환하면 조약은 공식 발효된다.

노동신문은 지난 6월19일 체결된 ‘조·러조약’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과 국가수반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약의 비준을 결정하고 서명했다는 뜻이다.

현행 북한 헌법을 보면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 비준·폐기’는 국무위원장의 권한(104조)이다. 최고인민회의도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폐기를 결정’(91조)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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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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