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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입주기업도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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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0 09:17 조회4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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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개성공단 남북 후속회담 향방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3.07.08  17:29:38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후속회담이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열린다.

남북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16시간 동안 마라톤회의를 연 끝에,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선이후난' 방법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그리고 4항에서 "남과 북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하며, 가동중단 재발방지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7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개최한다"고 명시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시설점검과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그리고 관련 절차에 따른 설비 반출 등 쉬운 부분에서 합의했지만, 재발방지 보장은 합의하지 못해, 개성공단 재가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뒀다.

남북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서문에서 '발전적 정상화'를 넣은 것도 이를 반영한다.

하지만 남측은 '북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보장'을 강조하고, 북측은 '공장 운영 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를 논의하는 후속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는 △기업피해 입장 표명 △재발방지 보장 △국제적 규범 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고, 남북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북한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의 개성공단은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측의 가동중단 입장표명 및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 마련 합의라는 '조건'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준비라는 것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준비'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동안에 있었던 가동중단 등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고, 또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식은 안된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이 우리 정부가 계산하는 세법대로 따라 줄지는 미지수다. '발전적 정상화'라는 의미에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 안에는 가동중단 조치 사과, 재발방지 보장이 핵심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정부가 취해온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금강산 광광 재개의 조건으로 박왕자 씨 피살사건 사과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재발방지 약속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북측은 지난 6일 회담에서 남측의 입장표명 요구발언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정부가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중단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보장 요구는 도리어 북측으로부터 '최고 존엄 모독에 대한 사과'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있다.

북측은 지난 4월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가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조치를 내리면서 "남조선 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조건"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즉,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북측의 가동중단 입장표명과 함께 재발방지 보장 우선을 관철시키려면, 개성공단 가동중단 원인을 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 국제적 규범 마련도 난관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적 규범 마련을 '발전적 정상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규범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는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북측이 지난 2002년에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2003년 1차 개정)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라보는 '국제적 규범'은 일단 개성공단 투자와 입주기업인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이다.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였던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개성공업 지구 내 신변안전과 재산보호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성공업지구법 3조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7조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변안전보장에 대해서는 8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며 기업인들의 신변안전도 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측이 마련한 법 내용을 국제적 규범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하고, 관련해서 남북간 새로운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남측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적 규범 마련의 하나로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의 제도적 보완을 제기했다.

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성공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3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겠다는 부분을 북측에 밝혔다"고 말했다.

즉, 기업인들의 기업활동 편리를 위해 통행과 통관을 간소화하고,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등의 통신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재가동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남북은 지난 2010년 2월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가졌지만 소득없이 끝난 바 있다.

이렇듯, 정부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조건인 △기업피해 입장 표명 △재발방지 보장 △국제적 규범 마련에 북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건이다.

이미 북측은 공장 가동 우선 원칙을 내세우며, 남측이 요구한 시설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들어줬다. 게다가 '관련 절차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시설 반출 요구도 받아들여 사실상 북측이 상당 부분 양보한 셈이다.

그런 가운데, 오는 10일 후속회담에서 정부가 '발전적 정상화'를 또 한번 강하게 밀어붙일 기세여서 회담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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