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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관제 통신망 다시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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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18 14:22 조회1,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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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송 2010-10-18 10:41 최종수정 2010-10-18 10:58


외항사 `남북비행정보구역' 통과시 적용
南항공기, 北영공통과 금지는 여전히 유효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통일부는 `5.24조치' 이후 단절됐던 남북 민항 직통전화(관제 통신망)가 18일 오전부터 다시 가동됐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측이 지난 16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평양 비행구역지휘소와 인천비행구역관제소 사이의 북남 민항 직통전화를 18일 오전부터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께 우리 인천항공교통센터와 북측 평양 비행구역지휘소(항공교통센터) 간의 시험통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려면 상대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관제 통신망이 이용된다.

남북 간에는 지상망 2회선, 보조망인 위성망 1회선 등 총 3회선의 관제 통신망이 있는데 5.24조치 이후 북측이 일방적으로 지상망 2회선을 차단했었다.

이번 관제 통신망 복원은 주로 북측 비행정보구역을 지나는 외항사들을 위한 것으로, 북측은 여전히 우리 항공기의 북측 영공 통과는 불허하고 있다.

북측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5.24조치 직후인 5월25일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단절과 함께 "남조선 선박, 항공기들의 영해, 영공통과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고, 이튿날부터 항공 관제통신 지상망도 차단했다.

남북은 이에 따라 위성망을 통해서만 항공 관제통신을 해왔다.

북측이 5.24조치 이후 단절했던 남북 간 항공 관제통신망을 갑자기 재개한 것은 수해지원용 쌀. 시멘트 지원요청, 이산가족상봉 제의, 군사실무회담 제의, 9.19 공동성명 이행의지 표명 등 최근 일련의 대남 유화공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 대변인은 "북측에서 관제 통신망 재개에 대한 배경 설명은 없었다. 그 자체로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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