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단통협, '을사5조약 105년' 공동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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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1-22 09:49 조회1,212회 댓글0건본문
2010년 11월 20일 (토) 14:05:2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지금 우리 민족은 100여년전 민족수난의 역사를 되풀이하는가, 아니면 자주와 존엄으로 빛나는 통일된 단군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가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지난 17일 ‘을사5조약’ 105년을 맞아 남측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을사5조약 날조 105년에 즈음한 남북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민족자주역사대회 준비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윤승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을사늑약 105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를 개최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강병용 민족화합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낭독한 공동호소문은 “오늘 11월 17일은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음으로써 망국노의 설음을 겪어야 했던 때로부터 105년이 되는 날이다”며 “‘을사5조약’을 날조해낸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새 세기에 들어서 오늘에 와서도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민족을 노예화하려고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몰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호소문은 “현대판 ‘을사5적’, 사대매국세력의 외세의존 책동을 반대하고 외세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반전평화투쟁에 나서 나의 운명, 내 민족의 안녕을 철통같이 지켜나가자”, “민족의 대단합으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대회장인 우원상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고문은 대회사에서 “주권의 대표성을 군사력과 모략으로써 대체한 을사늑약은 그 뿌리의 시원은 ‘가쯔라-테프트’의 밀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열강들이 서로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견제하는 관계에 서지 않고, 서로가 그 침략성을 묵인하는 야합 아래 인류의 평화를 능멸하고, 민주적 정당성의 파괴를 ‘세계화’시킨 것이 바로 ‘가쯔라-테프트’의 밀약”이라고 지적했다.
우 고문은 “더불어 함께하는 과거의 반성 없이는 더불어 함께할만한 미래의 대안도 없다”며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을 문제삼고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과 사상이야 말로 온 인류의 미래지향적 비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황제의 밀서>
Ⅰ. 1905년 11월17일 박제순과 하야시(Hayashi)가 서명
한 조약에 황제 폐하께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또한
서명도 하지 않았다.
Ⅱ.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의 언어로 공포된 조약
의 조항들을 반대한다.
Ⅲ.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한국의 주권을 선언하였고,
그 주권이 외국 강대국에 넘겨지는 어떤 조치도 반대
한다.
Ⅳ. 일본에 의해 공포된 조약에 관련된 조건은 외국강대
국들과 외교권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의 황제 폐하께
서는 한국의 내정을 지배하는 일본의 장악을 결코 공
인 한 적이 없다.
Ⅴ.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통감지명을
결코 승인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 황제의 권한을 행
사 할 일본인의 임명을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Ⅵ. 한국의 황제폐하께서는 다른 강대국들이 한국의 외교
업무를 성의를 가지고 관장하는데 5년을 초과하지 않
는 기간 동안 공동 보호로 활동하기를 초대한다.
한국 황제 폐하의 손과 인장하에서 마쳐짐
1906년 1월29일
<자료제공 - 단통협>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지금 우리 민족은 100여년전 민족수난의 역사를 되풀이하는가, 아니면 자주와 존엄으로 빛나는 통일된 단군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가 하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지난 17일 ‘을사5조약’ 105년을 맞아 남측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가 ‘을사5조약 날조 105년에 즈음한 남북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민족자주역사대회 준비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윤승길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을사늑약 105주년 규탄 민족자주역사대회’를 개최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강병용 민족화합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낭독한 공동호소문은 “오늘 11월 17일은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음으로써 망국노의 설음을 겪어야 했던 때로부터 105년이 되는 날이다”며 “‘을사5조약’을 날조해낸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새 세기에 들어서 오늘에 와서도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민족을 노예화하려고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몰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호소문은 “현대판 ‘을사5적’, 사대매국세력의 외세의존 책동을 반대하고 외세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반전평화투쟁에 나서 나의 운명, 내 민족의 안녕을 철통같이 지켜나가자”, “민족의 대단합으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대회장인 우원상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고문은 대회사에서 “주권의 대표성을 군사력과 모략으로써 대체한 을사늑약은 그 뿌리의 시원은 ‘가쯔라-테프트’의 밀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열강들이 서로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견제하는 관계에 서지 않고, 서로가 그 침략성을 묵인하는 야합 아래 인류의 평화를 능멸하고, 민주적 정당성의 파괴를 ‘세계화’시킨 것이 바로 ‘가쯔라-테프트’의 밀약”이라고 지적했다.
우 고문은 “더불어 함께하는 과거의 반성 없이는 더불어 함께할만한 미래의 대안도 없다”며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을 문제삼고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과 사상이야 말로 온 인류의 미래지향적 비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황제의 밀서>
Ⅰ. 1905년 11월17일 박제순과 하야시(Hayashi)가 서명
한 조약에 황제 폐하께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또한
서명도 하지 않았다.
Ⅱ.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의 언어로 공포된 조약
의 조항들을 반대한다.
Ⅲ.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한국의 주권을 선언하였고,
그 주권이 외국 강대국에 넘겨지는 어떤 조치도 반대
한다.
Ⅳ. 일본에 의해 공포된 조약에 관련된 조건은 외국강대
국들과 외교권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의 황제 폐하께
서는 한국의 내정을 지배하는 일본의 장악을 결코 공
인 한 적이 없다.
Ⅴ. 한국의 황제 폐하께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통감지명을
결코 승인한 적이 없고, 한국에서 황제의 권한을 행
사 할 일본인의 임명을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
Ⅵ. 한국의 황제폐하께서는 다른 강대국들이 한국의 외교
업무를 성의를 가지고 관장하는데 5년을 초과하지 않
는 기간 동안 공동 보호로 활동하기를 초대한다.
한국 황제 폐하의 손과 인장하에서 마쳐짐
1906년 1월29일
<자료제공 - 단통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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