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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 귀순의사 4명 가족편지 '조건부' 전달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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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4 09:50 조회1,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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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시, 남북 가족간 편지 전달 관례 동의한다면..." 
 
 2011년 03월 11일 (금) 17:23:51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지난 9일 북측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게 전달해 달라고 보내온 가족들의 편지를 조건부로 전달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11일 북측에 전달했다.

한적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는 11일 오후 귀순의사를 표명한 4명의 북한 가족이 9일 당사자 앞으로 보내온 편지 전달 요청과 관련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며 “한적은 통지문에서 남북은 그동안 가족간 편지를 전달한 관례가 없고, 북한측이 과거 우리측의 그러한 요구를 거부했던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만, 남북의 가족간 편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북한측이 이러한 원칙에 동의한다면, 북측 가족의 편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북의 가족간 편지를 전달해주는 ‘원칙’에 북측이 동의한다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게 북측 가족의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유성진씨 억류 당시에도 북한이 가족편지 전달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유사한 상황에서 서로 편지를 전달하는 관례를 만들자고 북측에 제기한 것이고,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같이 북측에 제안한 배경은 북측이 4명 가족의 편지 내용을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 남측에 잔류한 4명도 편지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정부가 가족 편지를 전달해주지 않을 경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제에 북측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서로 유사한 상황 발생시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하는 관례를 만들면서 4명 가족의 편지도 전달해줄 명분을 찾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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