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예고... "북에 돈 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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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26 09:05 조회1,137회 댓글0건본문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ㅣ 입력 2011-05-24 15:48:33 / 수정 2011-05-24 19:04:31
통일부는 24일 '남북간 금전 이동 승인제'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거래로 인한 현금 이동 뿐 아니라 남북간에 이뤄지는 모든 현금 이전과 현금 수령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남측 주민이 설립한 제3국 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제3국에서 물품을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돼 왔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률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질서있는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같은 설명보다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전면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24조치 1년을 맞아 대북 경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남북 교역사업자 등록제' 도입으로 교역업체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을 설립해 부당한 북한의 거래관행으로부터 교역업체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 대북 대금결제 취급 은행 선정 공고
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른 대북 금전거래 투명성 강화 조치
2011년 05월 25일 (수) 10:53:4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는 25일 1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남북간 대금결제 업무 취급기관 선정 공고를 냈다. 지금까지는 모든 시중은행이 대북 대금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라 창구를 축소해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간 교역대금 지급 등 금전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금결제 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18개의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선정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기존의 남북교역대금결제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남북간 금전거래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남북교역과 관련된 금전거래의 흐름이 종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6월 3일까지 선정 공고가 끝나면 시중은행들로부터 6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제안서를 제출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안설명회 개최, 심사평가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개 또는 3개의 취급기관을 6월 말경 선정할 예정이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이나 남북교류협력진흥원 설립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정부는 남북교역 등 경제협력이 질서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간다는 차원에서 교류협력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 등의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송금은 현행 교류협력법이 관련 절차를 전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 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다”며 “이와 같은 이전성 송금에 대해서도 관련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들의 송금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많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나 의료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대북송금을 해오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이전성 송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작성일자 : 2011년 05월 25일
통일부는 24일 '남북간 금전 이동 승인제'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거래로 인한 현금 이동 뿐 아니라 남북간에 이뤄지는 모든 현금 이전과 현금 수령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남측 주민이 설립한 제3국 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제3국에서 물품을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돼 왔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률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질서있는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같은 설명보다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전면 통제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24조치 1년을 맞아 대북 경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남북 교역사업자 등록제' 도입으로 교역업체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을 설립해 부당한 북한의 거래관행으로부터 교역업체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 대북 대금결제 취급 은행 선정 공고
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른 대북 금전거래 투명성 강화 조치
2011년 05월 25일 (수) 10:53:48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는 25일 1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남북간 대금결제 업무 취급기관 선정 공고를 냈다. 지금까지는 모든 시중은행이 대북 대금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라 창구를 축소해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간 교역대금 지급 등 금전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금결제 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18개의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선정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기존의 남북교역대금결제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남북간 금전거래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남북교역과 관련된 금전거래의 흐름이 종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6월 3일까지 선정 공고가 끝나면 시중은행들로부터 6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제안서를 제출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안설명회 개최, 심사평가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개 또는 3개의 취급기관을 6월 말경 선정할 예정이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이나 남북교류협력진흥원 설립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정부는 남북교역 등 경제협력이 질서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나간다는 차원에서 교류협력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 등의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송금은 현행 교류협력법이 관련 절차를 전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 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다”며 “이와 같은 이전성 송금에 대해서도 관련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들의 송금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많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나 의료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대북송금을 해오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이전성 송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작성일자 : 2011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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