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 재산 정리, 아직 구체적 조치 계획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1 09:22 조회1,180회 댓글0건본문
2011년 06월 20일 (월) 11:13:57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재산 처리문제와 관련 “이번 북한의 통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향은 앞으로 우리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7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대변인은 통고를 발표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국제관광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혔다.
천해성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자간 계약과 남북 당국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과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천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이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며 “지난 해 4월에 소위 동결.몰수를 취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그런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당국간 합의,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불법.부당한 조치이고,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방북이나 이런 문제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련된 사업자들, 우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우리 부처간 정부 부처 내에 협의를 통해서 방북요구 등 구체적인 사안에는 대해서는 입장을 정해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천 대변인은 북한이 외국 기업에 금강산 관광권을 넘기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데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제3국(중국)의 당국에도 필요한 협조를 취한 바가 있다고 확인하고 “작년에 취한 조치를 상기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5월 11일 중국 국가여유국장(관광국장)에게 “남북간 정당하게 체결된 사업자간 계약을 북측이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향후 중국 관광객의 북한지역 단체관광에 대한 협의를 할 때 남북간 관광 관련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는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한을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재산 처리문제와 관련 “이번 북한의 통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향은 앞으로 우리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7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대변인은 통고를 발표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국제관광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혔다.
천해성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자간 계약과 남북 당국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과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천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이 나름의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며 “지난 해 4월에 소위 동결.몰수를 취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분명하게 그런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당국간 합의,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불법.부당한 조치이고,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방북이나 이런 문제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련된 사업자들, 우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우리 부처간 정부 부처 내에 협의를 통해서 방북요구 등 구체적인 사안에는 대해서는 입장을 정해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천 대변인은 북한이 외국 기업에 금강산 관광권을 넘기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데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제3국(중국)의 당국에도 필요한 협조를 취한 바가 있다고 확인하고 “작년에 취한 조치를 상기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5월 11일 중국 국가여유국장(관광국장)에게 “남북간 정당하게 체결된 사업자간 계약을 북측이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향후 중국 관광객의 북한지역 단체관광에 대한 협의를 할 때 남북간 관광 관련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는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한을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