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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차원 조의문 발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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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22 09:19 조회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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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몽헌 유족만 조문"..정부 실무자 동행 가능성 열어둬 
 
 2011년 12월 21일 (수) 12:42:04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정부는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민간단체의 조의문 발송을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해야하고, 이에 대한 통일부의 수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민간차원 조의문 발송 허용방침에 따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의 조의문이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민간차원 조문단 파견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이라며 "유족을 보좌하는 실무진, 필수수행 인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희호 여사 측 인사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좌역으로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보선 대변인은 "정치인은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정치인이 유족을 보좌하는 실무진이 아니고 정치인은 정치인"이라고 못박아 박 의원의 조문단 포함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민간차원 조문단에 우리측 정부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최보선 대변인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 우리 국민이 가게 되는 경우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연락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급 인사가 동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연락채널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무자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무자 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답해 정부 측 실무자가 동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단 방문 허용 방침에 따라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현정은 회장 측은 지난 20일 오전 통일부에 조문단 파견 의사를 직접 전달했으며 이희호 여사 측은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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