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9.19 남북군사합의」전체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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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07 13:49 조회2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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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날(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에 맞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등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효력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3일 오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응에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위협’을 경감시킬 아무런 대책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북한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정부 차원의 대북 심리전 강화, 혹은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일대 군사훈련의 강화를 예고하는 조치” 보이고 “통일부의 방조와 사실상의 지지를 바탕으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가세할 모양새”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금의 격화된 긴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민간과 정부 모두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마땅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고 행정권한을 사용하여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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