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 5월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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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29 10:59 조회841회 댓글0건본문
<P><STRONG>통일부,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 5월까지 제출</STRONG></P>
<P><STRONG><!--/CM_TITLE--></STRONG><SPAN>법제처,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발표...남북 법제 비교 사업 등</SPAN></P>
<DIV class=View_Info>이승현 기자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shlee@tongilnews.com">shlee@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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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제처는 올해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계획(2012~2016년)'에 따라 △문화·체육 △신문·방송·통신 △여성가족 △보건·․의료·복지 관련 법률 중 4개 분야를 선정하여 남북한의 법제를 비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P>
<P>제정부 법제처장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5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 중점 추진 과제인 '국가 미래 대비 통일법제·법제한류·법제교육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대비, 남북간 서로 다른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을 연구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P>
<P>또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통일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각 부처간 성과물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남북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와 통일부, 법무부가 함께하는 '남북법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P>
<P>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계획'에 따라 경제분야를 비롯한 사회·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일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과학, △산업·자원, 건설·교통, △농업·수산 관련 법률 중 남북법제 비교가 가능하고 중요한 법률 6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P>
<P>한편,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에 대한 계획인 '정부입법계획'을 법제처가 나서 각 부처별로 취합해 추진일정 등을 종합 조정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27일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P>
<P>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의 제정을 위해 5월까지 법제처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고 조정을 거쳐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P>
<P>이와 함께 통일부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교육 의무화를 강조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P>
<P>지난 19일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등 4개부처 통일준비 부문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입법적 장치이며, 통일준비를 위한 전담인력 양성과 기본계획 수립·시행, 추진체계 마련, 기본방향 설정 및 민간단체의 통일준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을 10월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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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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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제처는 올해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계획(2012~2016년)'에 따라 △문화·체육 △신문·방송·통신 △여성가족 △보건·․의료·복지 관련 법률 중 4개 분야를 선정하여 남북한의 법제를 비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P>
<P>제정부 법제처장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5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 중점 추진 과제인 '국가 미래 대비 통일법제·법제한류·법제교육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대비, 남북간 서로 다른 법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을 연구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P>
<P>또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통일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각 부처간 성과물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남북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와 통일부, 법무부가 함께하는 '남북법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P>
<P>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계획'에 따라 경제분야를 비롯한 사회·문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통일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과학, △산업·자원, 건설·교통, △농업·수산 관련 법률 중 남북법제 비교가 가능하고 중요한 법률 6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P>
<P>한편,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에 대한 계획인 '정부입법계획'을 법제처가 나서 각 부처별로 취합해 추진일정 등을 종합 조정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27일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P>
<P>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의 제정을 위해 5월까지 법제처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고 조정을 거쳐 7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P>
<P>이와 함께 통일부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교육 의무화를 강조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안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P>
<P>지난 19일 통일부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등 4개부처 통일준비 부문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입법적 장치이며, 통일준비를 위한 전담인력 양성과 기본계획 수립·시행, 추진체계 마련, 기본방향 설정 및 민간단체의 통일준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을 10월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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