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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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3 08:43 조회809회 댓글0건본문
<P><STRONG>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완화</STRONG></P>
<P><STRONG><!--/CM_TITLE--></STRONG><SPAN>사업자 지정제도는 온존, 민간단체 시큰둥</SPAN></P>
<DIV class=View_Info>이승현 기자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shlee@tongilnews.com">shlee@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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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articleBody class=view_r style="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통일부는 22일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P>
<P>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 참여에 행정적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기존 규정에 따르면,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는 민간단체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U>유지하고 있으며</U>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U>확보하고 있는 자</U>임을 인정받아야 했다.</P>
<P>이 규정을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U>유지할 수 있으며</U>,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U>확보할 수 있는 자</U>”로 변경한 것이다.</P>
<P>통일부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모자보건 및 농축산, 산림 등 민생협력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있는 대북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그러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줄곧 이의 철회를 요구해 온 민간단체의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다.</P>
<P>임 대변인은 “다만,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또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단체의 방북과 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사업자 지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P>한 대북지원단체의 실무자는 “현재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단체들도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지정제도를 없애는 것도 아닌 규정 완화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P>
<P>그동안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이 불필요하고 이중적인 규제이며, 인도적 대북 지원을 통일부 승인을 받은 단체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보편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반발해 왔다.</P>
<P>통일부는 지난달 초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2항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바꾸겠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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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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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통일부는 22일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P>
<P>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 참여에 행정적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기존 규정에 따르면,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는 민간단체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U>유지하고 있으며</U>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U>확보하고 있는 자</U>임을 인정받아야 했다.</P>
<P>이 규정을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U>유지할 수 있으며</U>,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U>확보할 수 있는 자</U>”로 변경한 것이다.</P>
<P>통일부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모자보건 및 농축산, 산림 등 민생협력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있는 대북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그러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줄곧 이의 철회를 요구해 온 민간단체의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다.</P>
<P>임 대변인은 “다만,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또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단체의 방북과 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사업자 지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P>한 대북지원단체의 실무자는 “현재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단체들도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지정제도를 없애는 것도 아닌 규정 완화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P>
<P>그동안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이 불필요하고 이중적인 규제이며, 인도적 대북 지원을 통일부 승인을 받은 단체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보편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반발해 왔다.</P>
<P>통일부는 지난달 초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2항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바꾸겠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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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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