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대부분 3월분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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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08 09:45 조회806회 댓글0건본문
<P><STRONG>개성공단 기업, 대부분 3월분 임금 지급</STRONG></P>
<P><STRONG><!--/CM_TITLE--></STRONG><SPAN>통일부, '원칙'만 되풀이..4월 임금기일 닥쳐</SPAN></P>
<DIV class=View_Info>이승현 기자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shlee@tongilnews.com">shlee@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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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articleBody class=view_r style="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개성공단 3월분 임금지급 최종기일이었던 지난달 24일 이후 지금까지 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기존 기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P>
<P>지금까지 통일부가 파악했다고 밝힌 3월분 임금지급 기업은 공식적으로는 124개 입주기업 중 18곳에 불과하다.</P>
<P>통일부는 가급적 임금지급 최종기일인 지난달 24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되 북측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담보서’에는 서명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18개 기업이 3월 임금을 지급했다고 공식 확인해왔다.</P>
<P>그러나 복수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체 124개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3월분 임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로 보인다. 심지어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입주기업 98%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P>
<P>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통일부가 서명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던 북측의 ‘담보서’에 서명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섞여 있다”며, “기업들마다 서로 다른 사정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 일들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P>
<P>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임금지급에 대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는 없다”며, “사실상 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P>
<P>그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을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임금지급을 마냥 미룰 수 없는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P>
<P>아직까지 ‘준법투쟁’이나 ‘태업’ 등의 조짐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업 관리자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보수도 들어오지 않았으니 이달 잔업은 없다’거나 ‘제품 반출은 어렵지 않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겪는 고충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다.</P>
<P>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6일, 북한노동자들의 태업 여부에 관해 "아직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P>
<P>한편, 당국간 협의에 진척이 없는 사이에 4월 임금지급기일이 다가오면서 개성공단기업협회 일부 회원사 대표들이 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당국자와 면담을 갖고 4월분 임금을 남측 관리위에 공탁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P>
<P>개성공단기업협회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며, 일부 의견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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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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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View_Info>이승현 기자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shlee@tongilnews.com">shlee@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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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성공단 3월분 임금지급 최종기일이었던 지난달 24일 이후 지금까지 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기존 기준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P>
<P>지금까지 통일부가 파악했다고 밝힌 3월분 임금지급 기업은 공식적으로는 124개 입주기업 중 18곳에 불과하다.</P>
<P>통일부는 가급적 임금지급 최종기일인 지난달 24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되 북측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담보서’에는 서명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18개 기업이 3월 임금을 지급했다고 공식 확인해왔다.</P>
<P>그러나 복수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체 124개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3월분 임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로 보인다. 심지어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입주기업 98%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P>
<P>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통일부가 서명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던 북측의 ‘담보서’에 서명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섞여 있다”며, “기업들마다 서로 다른 사정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 일들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P>
<P>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임금지급에 대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는 없다”며, “사실상 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P>
<P>그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을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임금지급을 마냥 미룰 수 없는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P>
<P>아직까지 ‘준법투쟁’이나 ‘태업’ 등의 조짐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업 관리자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보수도 들어오지 않았으니 이달 잔업은 없다’거나 ‘제품 반출은 어렵지 않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겪는 고충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다.</P>
<P>이와 관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6일, 북한노동자들의 태업 여부에 관해 "아직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P>
<P>한편, 당국간 협의에 진척이 없는 사이에 4월 임금지급기일이 다가오면서 개성공단기업협회 일부 회원사 대표들이 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당국자와 면담을 갖고 4월분 임금을 남측 관리위에 공탁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P>
<P>개성공단기업협회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며, 일부 의견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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