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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6개월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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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9 09:55 조회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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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개성공단 최저임금 5%인상 6개월만에 합의</strong></p><p><strong><!--/CM_TITLE--></strong><span>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으로 8~10% 임금인상 효과 예측</span></p><div class="View_Info">이승현 기자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shlee@tongilnews.com"><font color="#0000ff">shlee@tongilnews.com</font></a></div><table width="690"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tbody><tr><td bgcolor="#ffffff"><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지난 2월 말 이후 6개월 가까이 끌어왔던 개성공단 최저임금 관련 협상이 5% 인상으로 17일 타결됐다. 그러나 임금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다.</p><p>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하루 앞선 17일 개성공단에서 최저임금 관련 협상을 갖고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5% 인상한 월 73.873달러로 정하고 이를 올해 3월분 임금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p><p>이 당국자에 따르면,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이번 합의에서 최저임금 문제 외에도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연장·초과 노동시간 등에 따른 기존 가급금(수당)뿐만 아니라, 일종의 장려금, 상금 성격인 직종·직제·연한 가급금도 포함해 계산하기로 했다.</p><p>이밖에 양측은 가급금과 사회보험료 지불 기준과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등 총 6개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p><table width="55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08/113290_44748_523.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44748" colspan="3">▲ 지난 7월 16일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회의 장면. 왼쪽이 이상민 남측 수석대표, 오른쪽이 박철수 북측 단장. [자료사진 - 통일뉴스]</td></tr></tbody></table><p>이에 따라 우선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 최저임금은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된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게 되며, 3월부터 6월까지 북측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임금에 이번 합의로 인한 차액 3.52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p><p>지난 5월 22일 양측은 그간 합의가 안 돼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3~6월까지의 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월 70.35달러)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소급 적용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p><p>당초 북측이 주장했던 최저임금 5.18% 인상과 차이가 나는 0.18% 포인트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임금협상 창구인 남측 관리위-북측 총국이 아니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으나,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p>이번 합의로 양측은 우선 6개월을 끌었던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으나 앞으로 노동규정 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p><p>북측은 최저임금 5.18% 인상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사회보험료 산정에 각종 가급금을 포함해 계산하는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실상 자신들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임금인상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감안하면 분명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이다.</p><p>실제로 북측은 앞서 지난 2월 24일 올 3월 1일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을 발표하면서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제 수당)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남측에 통보했으나 지난 5월 양측 합의서 타결 과정에서는 “‘기존 기준’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회보험료 관련 합의는 남측의 양보로 가능했다는 지적이다.</p><p>통일부 당국자는 “달 마다 노동시간이 달라지고 기업이 일종의 장려금, 상금 성격인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 올랐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합의 과정에서 북측이 분명한 실리를 기대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p><p>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p><p>이와 관련, 남북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현재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들은 금년 3월분부터 사회보험료를 소급하여 지불, 새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가급금과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기업은 근로자들의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태도 등에 따라 장려금을 조정”하기로 했다.</p><p>정부로서는 지난해 연말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부 수정 및 보충을 결정한 이후 ‘주권사항’이라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 적용을 시도하면서 불거진 지난 6개월여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p><p>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같다”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운영이라는 원칙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도 기업인들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틀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p><p>남북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노력 알선기업인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원회는 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며, “개성공업지구 노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 최저 노임 추가인상 문제, 노임체계 개편문제와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한다고 밝혔다.</p><table id="Gray_sty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p><span style="color: rgb(0, 0, 205);"><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및 최저임금 관련 주요 일지></span></p><p>2014.11.20.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38호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p><p>2014.12.05. <우리민족끼리>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보도</p><p>2015.02.24.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통지문 발송<br>△3월 1일부터 월 최저노임을 74달러로 정하고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p><p>2015.02.26. 남측 개성공단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 발송<br>△남북간 협의없는 일방적인 제도변경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 전달 △개성공단의 임금 체계와 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 해결하기 위해 3월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6차 회의 개최 제의. 북측은 통지문 수령 거부</p><p>2015.05.22.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북측 총국 사이에 ‘확인서’ 타결 <br><span style="line-height: 1.6em; font-size: 13px;">“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span></p><p>2015.07.16.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회의 개최, 결렬<br><br>2015.08.17.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5% 인상안 등에 합의</p></td></tr></tbody></table></td></tr><tr><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copy;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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