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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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29 10:54 조회836회 댓글0건본문
일부 단체, 대북 전단살포 예고..정부 저지여부 관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탈북자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8일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합의 2부(김성곤 부장판사)은 이 단장이 제기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하면서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국가 기관이 이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도 대북전단 살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우선’이라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지난 3월 초부터 경기도 파주와 김포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으며, 천안함 6주기를 맞아 3개월간 전단 1천만장을 날려보내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이 단장은 지난해 1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데도 정보·보안 기관과 군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자신을 감시하고 대북전단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북한이 지난 2014년 10월 보복 협박과 실제 고사총을 발사했다는 점을 들어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시했으나 이 단장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탈북자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8일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합의 2부(김성곤 부장판사)은 이 단장이 제기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하면서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국가 기관이 이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도 대북전단 살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우선’이라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지난 3월 초부터 경기도 파주와 김포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으며, 천안함 6주기를 맞아 3개월간 전단 1천만장을 날려보내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이 단장은 지난해 1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데도 정보·보안 기관과 군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자신을 감시하고 대북전단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북한이 지난 2014년 10월 보복 협박과 실제 고사총을 발사했다는 점을 들어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시했으나 이 단장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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