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피해 97억원 추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8 15:59 조회836회 댓글0건본문
기업 피해지원금 82억원+근로자 위로금 15억원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tr>
<td bgcolor="#ffffff">
<table width="64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tr>
<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10px 0;">
<p>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 약 97억원이 올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p>
<p>정부는 8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열린 제2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을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가 지원은 △기업 피해실태 증빙자료 추가확인 51억원, △경협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보완 31억원,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 추가 인정에 따른 위로금 1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p>
<p>먼저, 기업 피해실태 증빙자료를 추가 확인한 경우는 올 상반기 정부의 실태조사 당시 자료 누락 등으로 제출하지 못했던 기업들로부터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추가로 접수받아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을 거친 사례들이다.</p>
<p>이 단장은 “수출입신고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회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추가 확인된 업체들은 관련 서류를 새로 발견했거나 협력업체들과 소통 등을 통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고 말했다.</p>
<p>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기업은 입주기업 66개사, 영업기업 38개사, 협력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공단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 8개사 등 총 112개사이다. 이중 입주기업 38개사와 영업기업 24개사, 미입주기업 5개사 등 67개사에 5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p>
<p>또 일부 경협보험 가입기업의 경우 비가입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산정방식으로 책정된 지원금보다 지급액이 현저히 낮아 지원방식 전환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번 추가 지원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5개 업체에 31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p>
<p>이밖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위로금은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상반기 실태조사 기간 중 퇴사한 경우 등 일부 누락된 22명이 추가 확인을 요청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p>
<p>이 단장은 “근로자 위로금은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한만큼 20여명 외에도 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15억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 총 115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p>
<p>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5월 27일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통해 5,200억원 규모로 기업·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p>
<p>통일부는 12월 7일 현재 기업들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4,652억원을, 근로자 위로금은 723명에 1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p>
<p>이 단장은 “추가 지원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기업정상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td>
</tr>
<tr>
<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
</tr>
<tr><td height="20"></td></tr>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tr>
<td bgcolor="#ffffff">
<table width="640"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tr>
<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10px 0;">
<p>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 약 97억원이 올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p>
<p>정부는 8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열린 제2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을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이상민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가 지원은 △기업 피해실태 증빙자료 추가확인 51억원, △경협보험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보완 31억원,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 추가 인정에 따른 위로금 1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p>
<p>먼저, 기업 피해실태 증빙자료를 추가 확인한 경우는 올 상반기 정부의 실태조사 당시 자료 누락 등으로 제출하지 못했던 기업들로부터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9일 사이에 추가로 접수받아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을 거친 사례들이다.</p>
<p>이 단장은 “수출입신고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회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에 추가 확인된 업체들은 관련 서류를 새로 발견했거나 협력업체들과 소통 등을 통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고 말했다.</p>
<p>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기업은 입주기업 66개사, 영업기업 38개사, 협력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공단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 8개사 등 총 112개사이다. 이중 입주기업 38개사와 영업기업 24개사, 미입주기업 5개사 등 67개사에 5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p>
<p>또 일부 경협보험 가입기업의 경우 비가입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산정방식으로 책정된 지원금보다 지급액이 현저히 낮아 지원방식 전환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번 추가 지원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5개 업체에 31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p>
<p>이밖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위로금은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상반기 실태조사 기간 중 퇴사한 경우 등 일부 누락된 22명이 추가 확인을 요청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p>
<p>이 단장은 “근로자 위로금은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한만큼 20여명 외에도 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15억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 총 115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p>
<p>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5월 27일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통해 5,200억원 규모로 기업·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p>
<p>통일부는 12월 7일 현재 기업들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4,652억원을, 근로자 위로금은 723명에 1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p>
<p>이 단장은 “추가 지원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기업정상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td>
</tr>
<tr>
<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
</tr>
<tr><td height="20"></td></t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