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언론본부, 중국서 실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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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8-04 09:10 조회1,687회 댓글0건본문
언론인 교류 지속, 6.15 10주년 공동 보도사진전 추진키로
2009년 08월 01일 (토) 11:05:5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6.15언론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언론인 상봉 모임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6.15남측위 산하 학술.청년학생.농민본부 등이 정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거부로 북측과의 중국 실무접촉이 불허된데 반해 6.15언론본부는 1년 기한의 접촉신고 수리가 아직 유효해 실무접촉이 성사됐다.
따라서 정부가 수리 거부의 사유로 들었던 현 남북관계 상황과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에 명기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자의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6.15언론본부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언론인대표자모임, 언론인상봉 등 남북 언론인 간의 모임과 접촉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내년에 6.15 10주년 보도사진전시회, 경술국치 100주년 사진전시회 등을 남북언론이 공동개최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계속 협의키로 했다.
6.15언론본부는 연합뉴스와 조선중앙통신과의 직접 기사교류 등 남북언론교류 현안에 대해서 제기했으나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연합뉴스와 조선중앙통신 사이의 직접 전용 회선 설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남북언론단체 사이의 기사교류가 먼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15언론본부와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기사교류 등에 합의했으나 우리 정부가 협력사업을 불허해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공동취재 등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도 논의됐지만 현 상황에서 당장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방통위가 지난 4월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6.15공동선언을 지지, 실천하려는 언론사, 단체들의 활동을 남측 정부가 가로막으면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것은 기만”이라며 “북남언론인교류마당을 대결마당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측 정부가 남북기사교류와 남북언론인간의 교류를 먼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남측 6.15언론본부 정일용 공동상임대표, 이준희 공동대표 등 3인이 참석했으며, 북측은 6.15언론분과위 조충한 부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양철식 위원, 박성일 위원 등 4인이 참석했다.
정일용 6.15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는 “북측은 6.15, 10.4선언 이행을 강조했고 대남,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기류를 전하고 “북한주민접촉신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어 갈 수 있었지만 최근 지원단체의 방북이 승인되는 추세처럼 남북관계가 점차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15언론본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남북언론인 모임을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09년 08월 01일 (토) 11:05:5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 6.15언론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언론인 상봉 모임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6.15남측위 산하 학술.청년학생.농민본부 등이 정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거부로 북측과의 중국 실무접촉이 불허된데 반해 6.15언론본부는 1년 기한의 접촉신고 수리가 아직 유효해 실무접촉이 성사됐다.
따라서 정부가 수리 거부의 사유로 들었던 현 남북관계 상황과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에 명기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자의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6.15언론본부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언론인대표자모임, 언론인상봉 등 남북 언론인 간의 모임과 접촉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내년에 6.15 10주년 보도사진전시회, 경술국치 100주년 사진전시회 등을 남북언론이 공동개최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계속 협의키로 했다.
6.15언론본부는 연합뉴스와 조선중앙통신과의 직접 기사교류 등 남북언론교류 현안에 대해서 제기했으나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연합뉴스와 조선중앙통신 사이의 직접 전용 회선 설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남북언론단체 사이의 기사교류가 먼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6.15언론본부와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기사교류 등에 합의했으나 우리 정부가 협력사업을 불허해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공동취재 등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도 논의됐지만 현 상황에서 당장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방통위가 지난 4월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6.15공동선언을 지지, 실천하려는 언론사, 단체들의 활동을 남측 정부가 가로막으면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것은 기만”이라며 “북남언론인교류마당을 대결마당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측 정부가 남북기사교류와 남북언론인간의 교류를 먼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남측 6.15언론본부 정일용 공동상임대표, 이준희 공동대표 등 3인이 참석했으며, 북측은 6.15언론분과위 조충한 부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양철식 위원, 박성일 위원 등 4인이 참석했다.
정일용 6.15언론본부 상임공동대표는 “북측은 6.15, 10.4선언 이행을 강조했고 대남,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기류를 전하고 “북한주민접촉신고 유효기간이 남아있어 갈 수 있었지만 최근 지원단체의 방북이 승인되는 추세처럼 남북관계가 점차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15언론본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남북언론인 모임을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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