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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조치 후 위탁가공료 송금 첫 승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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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6 09:15 조회2,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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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조치 후 위탁가공료 송금 첫 승인"

 

5.24조치前 반출된 원부자재 완제품 위탁가공료
취약계층 대북 인도지원사업 3억여원 반출 승인


 

  통일부는 38개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이 신청한 대북 위탁가공료 송금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의 이번 송금 승인은 5.24 대북조치 이전에 북측으로 반출된 원부자재가 현지 위탁가공을 통해 반입된 완제품에 대한 가공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38개 대북위탁가공업체가 지급할 위탁가공료는 반입 완제품(21억원)의 10~15% 수준인 2억1천만원~3억1천5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통일부는 5.24 대북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경협을 전면중단했지만, 대북조치 이전에 북측 지역에 반출된 원부자재가 현지에서 위탁가공돼 들어오는 완제품의 반입과 이에 대한 위탁가공료 송금은 사안별로 허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또 영유아 등 대북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 4건(3억580만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4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남포 산원 의약품지원(9천900만원) 및 온성군 유치원 빵 지원(980만원), 국제보건의료재단의 나선시 결핵병원 결핵 약품 지원(1억8천만원), 섬김의 나진시 탁아소 지원(1천700만원) 등이다.

 
 
작성일자 : 2010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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