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수산물 제3국 우회 반입, 선별 통관 검사 강화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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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01 08:57 조회1,331회 댓글0건본문
北 농수산물 제3국 우회 반입, 선별 통관 검사 강화
2010년 06월 30일 (수) 10:55:45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는 북한산 농수산물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우회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별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이 중단됐지만 북한 농수산물을 위장 반입하려는 정황이 있다"면서 "세관에서 중국산 우회 반입 소지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통관검사에서 선별 조사 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연탄, 바지락, 고사리 등 그동안 남북교역 비율이 높았던 품목에 대한 선별 조사가 강화됐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승인 없이 제3국으로 우회 반입된 사례는 없다"면서 "일단 우리 경제에서 수요가 있는 상품에 대해 우회 반입이 우려되고 세관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산을 직접 들여 올 때는 무관세여서 경제 실익이 있지만, 중국산으로 들여오면 관세가 붙어서 경제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대체 수입선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수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제3국 우회 반입 대책을 협의했다"면서 "선별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통일부 관계기관 등 주요 세관에 현장 점검을 나가려고 한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통일부를 비롯해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인천, 평택, 부산항 등 세관 현장에 직접 나가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는 관세청과 협의해 북한산 농수산물의 제3국을 통한 우회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왔다.
관세청도 5.24대북조치 발표 직후 "남북교역의 차단으로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산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성일자 : 2010년 06월 30일
2010년 06월 30일 (수) 10:55:45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는 북한산 농수산물이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우회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별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이 중단됐지만 북한 농수산물을 위장 반입하려는 정황이 있다"면서 "세관에서 중국산 우회 반입 소지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통관검사에서 선별 조사 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연탄, 바지락, 고사리 등 그동안 남북교역 비율이 높았던 품목에 대한 선별 조사가 강화됐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승인 없이 제3국으로 우회 반입된 사례는 없다"면서 "일단 우리 경제에서 수요가 있는 상품에 대해 우회 반입이 우려되고 세관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산을 직접 들여 올 때는 무관세여서 경제 실익이 있지만, 중국산으로 들여오면 관세가 붙어서 경제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대체 수입선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수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어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제3국 우회 반입 대책을 협의했다"면서 "선별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통일부 관계기관 등 주요 세관에 현장 점검을 나가려고 한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통일부를 비롯해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인천, 평택, 부산항 등 세관 현장에 직접 나가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는 관세청과 협의해 북한산 농수산물의 제3국을 통한 우회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왔다.
관세청도 5.24대북조치 발표 직후 "남북교역의 차단으로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산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성일자 : 201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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