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원단체, 평양 사무소 개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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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24 09:07 조회1,544회 댓글0건본문
북민협, 25일 회의 열어 북측에 실무협의 제안... 방북 추진
2010년 06월 23일 (수) 15:58:46 정명진.조정훈 기자 tongil@tongilnews.com
정부의 천안함 보복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된 가운데 민간 대북인도적 지원단체가 평양 상주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북 당국 간 대화, 남북교역, 사회문화교류는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대북인도적 지원단체들의 평양 상주 사무소 개설 추진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회의 열어 북측에 공식 실무협의 제의
57개 인도적 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박종철)'는 오는 25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평양 상주사무소 개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평화대행진' 개최를 위한 협의를 위해 방북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석 북민협 사무총장은 23일 "25일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평양사무소와 국제평화대행진을 위한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평양이나 개성에서 만나자고 북측에 타진할 것"이라며 "통일부에도 공식적으로 방북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방북했을 때 평양사무소 개설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북측도 당연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민협은 7월 중 방북해서 북측과 실무협의를 거친 다음 올해 안에 2-3명이 상주하는 평양 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평화대행진'도 10월 26일 국제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인천-남포 바닷길을 통한 긴급구호식량 배 띄우기, △파주-개성 간 도보행진, △고성-금강산 만남의 자전거 행진, △서울-평양 하늘 길 열기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워 놨다.
인도적 지원 위한 방북 허용이 관건
통일부가 5.24 대북조치를 통해 방북을 전면 불허하고 있어 '평양사무소 개설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예외적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있어 방북까지 예외로 허용될 지가 관건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5.24 조치에서 방북 불허가 대원칙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방북 신청이 접수되면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5.24 조치에서 방북은 불허, 북한주민 접촉은 제한한다고 발표한 만큼 평양이나 개성은 불허하고 중국에서의 실무접촉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달 초 "방북은 전면 금지 했지만, 취약 계층을 위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 그것을 위한 제3국 접촉이라면 당국의 승인 하에 선별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북 불허'와 '분배 투명성 약화'의 모순
'평양 상주 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 상주 사무소는 인도지원 단체의 숙원 사업으로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며 "우리측 의지보다는 북측이 호응해 오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민협 측도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5.24조치의 범위와 목적에 맞게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지원 단체들은 정부가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평양 상주사무소 개설을 통일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들은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측 정부도 국제기구 수준에 준하는 분배 투명성 확보를 요구해왔다.
통일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 주요 과제중 하나로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분배 투명성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방북을 불허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를 모니터링 할 길이 없다.
'방북 불허'와 '분배 투명성 약화'라는 모순에 빠져 있는 통일부가 대북민간단체의 평양 상주 사무소 개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0년 06월 23일 (수) 15:58:46 정명진.조정훈 기자 tongil@tongilnews.com
정부의 천안함 보복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된 가운데 민간 대북인도적 지원단체가 평양 상주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북 당국 간 대화, 남북교역, 사회문화교류는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대북인도적 지원단체들의 평양 상주 사무소 개설 추진은 꽉 막힌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회의 열어 북측에 공식 실무협의 제의
57개 인도적 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박종철)'는 오는 25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평양 상주사무소 개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평화대행진' 개최를 위한 협의를 위해 방북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석 북민협 사무총장은 23일 "25일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평양사무소와 국제평화대행진을 위한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평양이나 개성에서 만나자고 북측에 타진할 것"이라며 "통일부에도 공식적으로 방북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방북했을 때 평양사무소 개설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북측도 당연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민협은 7월 중 방북해서 북측과 실무협의를 거친 다음 올해 안에 2-3명이 상주하는 평양 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평화대행진'도 10월 26일 국제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인천-남포 바닷길을 통한 긴급구호식량 배 띄우기, △파주-개성 간 도보행진, △고성-금강산 만남의 자전거 행진, △서울-평양 하늘 길 열기 등 구체적 계획을 세워 놨다.
인도적 지원 위한 방북 허용이 관건
통일부가 5.24 대북조치를 통해 방북을 전면 불허하고 있어 '평양사무소 개설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예외적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있어 방북까지 예외로 허용될 지가 관건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5.24 조치에서 방북 불허가 대원칙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방북 신청이 접수되면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5.24 조치에서 방북은 불허, 북한주민 접촉은 제한한다고 발표한 만큼 평양이나 개성은 불허하고 중국에서의 실무접촉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달 초 "방북은 전면 금지 했지만, 취약 계층을 위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 그것을 위한 제3국 접촉이라면 당국의 승인 하에 선별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북 불허'와 '분배 투명성 약화'의 모순
'평양 상주 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 상주 사무소는 인도지원 단체의 숙원 사업으로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문제"라며 "우리측 의지보다는 북측이 호응해 오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민협 측도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5.24조치의 범위와 목적에 맞게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지원 단체들은 정부가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평양 상주사무소 개설을 통일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들은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측 정부도 국제기구 수준에 준하는 분배 투명성 확보를 요구해왔다.
통일부는 올해 초 업무계획 주요 과제중 하나로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분배 투명성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방북을 불허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를 모니터링 할 길이 없다.
'방북 불허'와 '분배 투명성 약화'라는 모순에 빠져 있는 통일부가 대북민간단체의 평양 상주 사무소 개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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