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남북 가족ㆍ재산 특별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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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28 09:14 조회1,134회 댓글0건본문
기사입력 2010-09-28 06:31 | 최종수정 2010-09-28 07:26
남북관계 급변 대비 30개 조문ㆍ부칙 연말 국회제출
중혼ㆍ공동상속ㆍ南재산 취득관련 규정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방안 준비를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ㆍ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와 통일부, 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례법은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남북 관계가 급변하거나 통일을 전후해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重婚) 처리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처분,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할 때 생기는 중혼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원칙적으로 남북 단절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이후의 후혼(後婚)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의 남북 분단으로 인해 왕래는 물론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재혼이 중혼으로 취급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현행법상 중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유산 상속자가 됐을 때에는 남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 예컨대 월남한 아버지를 모시는 남한 자식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상속분을 나눌 때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처분, 국외 반출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하면서도 분단된 현실을 감안해 남한 재산이 제한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상속자의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는 방안, `재산관리청'과 같은 재산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조만간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조문의 재검토 등 보완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남북관계 급변 대비 30개 조문ㆍ부칙 연말 국회제출
중혼ㆍ공동상속ㆍ南재산 취득관련 규정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방안 준비를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남북 주민의 가족ㆍ재산 문제를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무부와 통일부, 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례법은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남북 관계가 급변하거나 통일을 전후해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重婚) 처리 ▲남북 주민이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북한 주민이 상속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처분,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할 때 생기는 중혼 문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원칙적으로 남북 단절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이후의 후혼(後婚)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의 남북 분단으로 인해 왕래는 물론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재혼이 중혼으로 취급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현행법상 중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유산 상속자가 됐을 때에는 남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 예컨대 월남한 아버지를 모시는 남한 자식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상속분을 나눌 때 그만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주민이 남한의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처분, 국외 반출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하면서도 분단된 현실을 감안해 남한 재산이 제한 없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상속자의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는 방안, `재산관리청'과 같은 재산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조만간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조문의 재검토 등 보완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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